디자인보호법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