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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