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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81조

디자인보호법 제181조 ·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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