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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20조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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