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6조 (심판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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