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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