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2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심사관합의체심사ㆍ결정할병합하거나병합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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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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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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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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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