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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97조

디자인보호법 제197조 ·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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