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①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