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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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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