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0조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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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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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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