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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65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 디자인등록결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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