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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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55조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6조 ·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7조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제158조 · 재심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59조 ·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60조 · 재심청구의 기간제161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제162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63조 ·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64조 ·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