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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96의2조

디자인보호법 제96의2조 ·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해당 디자인권
2.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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