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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89조

디자인보호법 제89조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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