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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