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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제67조
디자인보호법
제67조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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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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