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7조 ·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