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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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무효(디)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니라 테일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위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규격만 맞는다면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테일램프의 경우도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871 제16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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