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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203조

디자인보호법 제203조 ·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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