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