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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7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신청의 취하
3.청구의 취하
4.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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