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조 (대리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대리권의 범위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심판청구복대리인대리권포기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신청의 취하
3.청구의 취하
4.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복대리인의 선임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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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디자인보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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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