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총리령물품류따라야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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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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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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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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