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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