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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14조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 침해로 보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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