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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