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원부처분제한통상실시권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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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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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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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