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