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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74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결정의 결론 및 이유
6.결정연월일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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