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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5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 · 심판비용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3조(심판비용)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119조ㆍ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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