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8조 (재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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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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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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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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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1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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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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