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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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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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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