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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205조

디자인보호법 제205조 ·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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