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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71조

디자인보호법 제171조 ·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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