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8조 · 송달료의 납부제179조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180조 ·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제181조 ·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82조 ·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제183조 ·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4조 · 비밀디자인의 특례제185조 ·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제186조 · 출원보정의 특례제187조 · 분할출원의 특례제188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