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5조 (심판관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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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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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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