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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