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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