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조 (절차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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