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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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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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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