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