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7조 (절차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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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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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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