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디자인보호법 제55조 · 정보 제공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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