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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77조

디자인보호법 제77조 ·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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