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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