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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21조

디자인보호법 제21조 · 절차의 속행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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