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대리권의 불소멸법정대리인사망이나행위능력대리권본인인상실신탁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2. 조문 관계도
디자인보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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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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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디자인보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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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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