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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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함께 인용디자인보호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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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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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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