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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213조

디자인보호법 제213조 · 서류의 제출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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