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1조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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