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8개 펼치기

디자인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