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6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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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 위증죄제222조 · 허위표시의 죄제223조 · 거짓행위의 죄제224조 · 비밀유지명령위반죄제225조 · 비밀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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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 양벌규정제228조 · 몰수 등제2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