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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118조

디자인보호법 제118조 · 서류의 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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