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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디자인보호법 · 제9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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