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6조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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