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심사관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등록출원지식재산처장이의신청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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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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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보호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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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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