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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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2026-06-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기술의 범위
  3. 제3조 · 발주청의 범위
  4. 제4조 · 건설기술인의 범위
  5. 제5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6. 제6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7. 제7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9.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심의 요청
  12. 제12조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13. 제13조 ·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14. 제14조 · 의견청취 등
  15. 제15조 · 수당 및 여비 등
  16. 제16조 · 운영세칙
  17.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제18조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9. 제19조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0.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21조 · 위원의 공개
  22. 제22조 · 위원의 해촉 등
  23. 제23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4. 제24조 · 출연금의 지급
  25. 제25조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6. 제2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7. 제27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28. 제28조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29. 제29조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30. 제30조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1. 제31조 · 신기술의 지정신청
  32. 제32조 · 신기술의 지정절차
  33. 제33조 ·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34. 제34조 · 신기술의 활용 등
  35. 제35조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6. 제36조 · 시험시공의 권고 등
  37. 제37조 ·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38. 제38조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39. 제39조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40. 제40조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41. 제41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2. 제42조 ·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43. 제43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44.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45. 제45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46. 제46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47. 제47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48. 제48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9. 제49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50. 제50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1. 제5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52. 제52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56. 제56조
  57. 제57조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58. 제5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59. 제59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60. 제60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61. 제61조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62. 제62조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63. 제6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 제64조 ·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65. 제65조 · 건설기준
  66. 제66조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67. 제67조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68. 제68조 · 기본구상
  69. 제69조 · 건설공사기본계획
  70. 제70조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71. 제71조 · 기본설계
  72. 제72조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3. 제73조 · 실시설계
  74. 제74조 · 측량 및 지반조사
  75. 제75조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76. 제76조 ·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77. 제77조 · 공사의 관리
  78. 제78조 · 준공
  79. 제79조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80. 제80조 · 유지ㆍ관리
  81. 제81조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82. 제82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83. 제83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84. 제84조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85. 제85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86. 제86조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87. 제8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88. 제8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89. 제89조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90. 제90조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91. 제91조 · 품질시험 및 검사
  92.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93. 제93조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94. 제94조 · 품질관리의 확인
  95. 제95조 ·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96. 제96조 ·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97. 제97조 · 품질검사의 대행 등
  98. 제9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99. 제99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00. 제100조 ·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01. 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02. 제102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103. 제103조 · 안전교육
  104. 제104조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05. 제105조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06. 제106조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7. 제107조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08. 제108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109. 제109조 · 공제조합의 등기
  110. 제110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11. 제111조 ·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112. 제112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13. 제113조 · 보증한도
  114. 제114조 · 조사 및 검사
  115. 제115조 · 권한의 위임
  116. 제116조 · 권한의 위탁
  117. 제117조 · 업무의 위탁
  118. 제1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9. 제119조 · 규제의 재검토
  120. 제120조 · 주요 시설물 등
  121. 제1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2. 제4의2조 · 건설사고의 범위
  123. 제27의2조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124. 제27의3조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125. 제36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126. 제43의2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27. 제43의3조 ·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128. 제43의4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129. 제43의5조 ·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130. 제59의2조 ·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131. 제59의3조 ·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132. 제60의2조 · 발주청의 업무범위
  133. 제65의2조 · 건설기준의 관리
  134. 제65의3조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35. 제66의2조 ·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136. 제75의2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137. 제86의2조 · 사후평가 관리 등
  138. 제86의3조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39. 제87의2조 · 이의 신청 등
  140. 제87의3조 · 벌점심의위원회
  141. 제100의2조 ·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142. 제100의3조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43. 제101의2조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44. 제101의3조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45. 제101의4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146. 제101의5조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47. 제101의6조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48. 제101의7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149. 제103의2조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150. 제114의2조 · 지도ㆍ감독
  151. 제1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