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1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기술의 범위
  3. 제3조 · 발주청의 범위
  4. 제4조 · 건설기술인의 범위
  5. 제5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6. 제6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7. 제7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9.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심의 요청
  12. 제12조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13. 제13조 ·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14. 제14조 · 의견청취 등
  15. 제15조 · 수당 및 여비 등
  16. 제16조 · 운영세칙
  17.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제18조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9. 제19조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0.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21조 · 위원의 공개
  22. 제22조 · 위원의 해촉 등
  23. 제23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4. 제24조 · 출연금의 지급
  25. 제25조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6. 제2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7. 제27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28. 제28조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29. 제29조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30. 제30조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1. 제31조 · 신기술의 지정신청
  32. 제32조 · 신기술의 지정절차
  33. 제33조 ·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34. 제34조 · 신기술의 활용 등
  35. 제35조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6. 제36조 · 시험시공의 권고 등
  37. 제37조 ·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38. 제38조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39. 제39조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40. 제40조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41. 제41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2. 제42조 ·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43. 제43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44.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45. 제45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46. 제46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47. 제47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48. 제48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9. 제49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50. 제50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1. 제5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52. 제52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56. 제56조
  57. 제57조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58. 제5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59. 제59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60. 제60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61. 제61조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62. 제62조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63. 제6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 제64조 ·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65. 제65조 · 건설기준
  66. 제66조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67. 제67조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68. 제68조 · 기본구상
  69. 제69조 · 건설공사기본계획
  70. 제70조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71. 제71조 · 기본설계
  72. 제72조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3. 제73조 · 실시설계
  74. 제74조 · 측량 및 지반조사
  75. 제75조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76. 제76조 ·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77. 제77조 · 공사의 관리
  78. 제78조 · 준공
  79. 제79조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80. 제80조 · 유지ㆍ관리
  81. 제81조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82. 제82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83. 제83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84. 제84조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85. 제85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86. 제86조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87. 제8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88. 제8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89. 제89조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90. 제90조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91. 제91조 · 품질시험 및 검사
  92.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93. 제93조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94. 제94조 · 품질관리의 확인
  95. 제95조 ·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96. 제96조 ·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97. 제97조 · 품질검사의 대행 등
  98. 제9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99. 제99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00. 제100조 ·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01. 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02. 제102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103. 제103조 · 안전교육
  104. 제104조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05. 제105조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06. 제106조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7. 제107조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08. 제108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109. 제109조 · 공제조합의 등기
  110. 제110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11. 제111조 ·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112. 제112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13. 제113조 · 보증한도
  114. 제114조 · 조사 및 검사
  115. 제115조 · 권한의 위임
  116. 제116조 · 권한의 위탁
  117. 제117조 · 업무의 위탁
  118. 제1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9. 제119조 · 규제의 재검토
  120. 제120조 · 주요 시설물 등
  121. 제1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2. 제4조의2 · 건설사고의 범위
  123. 제27조의2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124. 제27조의3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125. 제36조의2 ·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126. 제43조의2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27. 제43조의3 ·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128. 제43조의4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129. 제43조의5 ·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130. 제59조의2 ·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131. 제59조의3 ·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132. 제60조의2 · 발주청의 업무범위
  133. 제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134. 제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35. 제66조의2 ·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136. 제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137. 제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138. 제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39. 제87조의2 · 이의 신청 등
  140. 제87조의3 · 벌점심의위원회
  141. 제100조의2 ·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142. 제100조의3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143. 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44. 제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45. 제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146. 제101조의5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47. 제101조의6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48. 제101조의7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149. 제103조의2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150. 제114조의2 · 지도ㆍ감독
  151. 제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