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9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기술의 범위
- 제3조 · 발주청의 범위
- 제4조 · 건설기술인의 범위
- 제5조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 제6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7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 · 심의 요청
- 제12조 ·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 제13조 ·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 제14조 · 의견청취 등
- 제15조 · 수당 및 여비 등
- 제16조 · 운영세칙
-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조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19조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 · 위원의 공개
- 제2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3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제24조 · 출연금의 지급
- 제25조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제2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제27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제28조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제29조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제30조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제31조 · 신기술의 지정신청
- 제32조 · 신기술의 지정절차
- 제33조 ·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 제34조 · 신기술의 활용 등
- 제35조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제36조 · 시험시공의 권고 등
- 제37조 ·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 제38조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 제39조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40조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 제41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2조 ·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 제43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제45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제46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47조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 제48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9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 제50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제5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제52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제56조
- 제57조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제58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 제59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제60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제61조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제62조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제6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4조 ·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 제65조 · 건설기준
- 제66조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제67조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제68조 · 기본구상
- 제69조 · 건설공사기본계획
- 제70조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제71조 · 기본설계
- 제72조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제73조 · 실시설계
- 제74조 · 측량 및 지반조사
- 제75조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제76조 ·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 제77조 · 공사의 관리
- 제78조 · 준공
- 제79조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제80조 · 유지ㆍ관리
- 제81조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제82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 제83조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제84조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제85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제86조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제8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 제8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제89조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제90조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제91조 · 품질시험 및 검사
-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 제93조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제94조 · 품질관리의 확인
- 제95조 ·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 제96조 ·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 제97조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제9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99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제100조 ·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 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제102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제103조 · 안전교육
- 제104조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제105조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제106조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07조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제108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109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110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111조 ·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 제112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제113조 · 보증한도
- 제114조 · 조사 및 검사
- 제115조 · 권한의 위임
- 제116조 · 권한의 위탁
- 제117조 · 업무의 위탁
- 제1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0조 · 주요 시설물 등
- 제1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건설사고의 범위
- 제27의2조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 제27의3조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 제36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 제43의2조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43의3조 ·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 제43의4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 제43의5조 ·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 제59의2조 ·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59의3조 ·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 제60의2조 · 발주청의 업무범위
- 제65의2조 · 건설기준의 관리
- 제65의3조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제66의2조 ·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제75의2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제86의2조 · 사후평가 관리 등
- 제86의3조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제87의2조 · 이의 신청 등
- 제87의3조 · 벌점심의위원회
- 제100의2조 ·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제100의3조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제101의2조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제101의3조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제101의4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101의5조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101의6조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제101의7조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 제103의2조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 제114의2조 · 지도ㆍ감독
- 제1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